가평군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경기도 가평군이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가구는 52만3천원, 3인가구 69만7천원, 4인가구 이상은 87만1천니다.



당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지만, 군의 경우 경기도(10만원)와 가평군 재난기본소득(10만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가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결과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 가구에는 4일부터 별도의 신청없이 각 대상자에게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신청 후 2일이내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입니다. 온라인은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가족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역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시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8일까지 이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의무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경기도와 가평군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에 한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1인가구 중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5/18~6/18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기한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달 1일 군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군민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5/18~7/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평군 대표전화(031-580-2114),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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