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대상, 한도, 금리, 필요서류 알아보시죠.

 

KB국민은행의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025년 기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며,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 등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가구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일반가구 5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만 대출 대상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70%(생애최초 8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2025년 기준 연 2.65%~3.95%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편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금리 우대(0.2%p 인하) 등 다양한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신청은 KB국민은행 등 취급은행 창구 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KB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상품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KB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상품입니다.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2자녀(미성년자)가구, 다자녀(미성년자)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단, 신혼가구는 2억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6천만,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6천만,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 기본금리(A) : 연 1.85% ~ 2.40% (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다만,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 각 연 0.2%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져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 1년(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연 0.2%),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돈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ㅑ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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