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합금지200만 영업제한100만 일반60만 운수업 대리운전기사 노점상 60만(3/21~4/8)

충남 홍성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충남도와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충청남도의 지원 속에 총 63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8140여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 일반소상공인 6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신청 첫째 주는 접수창구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년도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청 업종 관련 각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고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고영대 홍성군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재난지원금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루한 코로나의 터널을 하루빨리 지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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