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 기준 내용 알아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30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의 가입자로, 이들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보험료 하위 40%의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33만 원인데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험료는 이번달분부터 6개월간 30% 감면되고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사업장으로 사업장 259만개와 특고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로 각각 7352억원, 4435억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단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개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혜택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 3-5월 3개월치 보험료를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부과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기한만 3개월 유예되는데, 이번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4월 10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되고 4월분 고용보험료는 8월 10일로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사업장이 100%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 612만명, 사업장 228만 곳의 고용보험료 7888억원이 유예됩니다. 다만,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 할인 가구로서, 주택용 정액 복지할 인 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 독립유공자입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4-6월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 받으려면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전기요금 청구서의 납기일이 4월 25일이라면 4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들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며, 납부유예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 상의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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