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경기가 불황이면서 기업에서 채용을 줄이는 탓에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요즘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뒤따르는 청년들이 구직활동하게 되면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금전적인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몇 가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에 대하여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월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는 서울 청년수당 정책 또는 경기 청년수당과는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서울 또는 경기 청년수당과 중복 수급은 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으로는 만 18세~34세까지 청년이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이어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만 인정하고 있는데, 단 일주일에 20시간 이하의 근로상태인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 선정 기준으로는 가족이 최근 3개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니 미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4인 기준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천536원이므로, 중위소득의 120%의 금액은 한달 553만 6천 244원이하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는 한달 17만 8천821원으로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여러번 신청이 되지 않고, 평생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이 될때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과 접수방법으로는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접속하여 웹과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자격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 할 수 있으니 날짜를 사전에 확인 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교육에 불출석하게 되면 탈락처리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교육을 받고 나면 카드가 발급되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지급이 되므로미리미리 일정을 잘 확인하여 구직활동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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