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4/23~5/22 지급

오는 23일부터 진주시와 경남도가 절반씩(50%) 재원을 부담해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으로 개별통지 됩니다.



우편물을 받으신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5부제 날짜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신청당일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통지를 못 받으신 분은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마스크 공적 판매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요일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를 실시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수혜 방지차원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 대상자, 고액자산가(종부세, 종합소득세 대상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경우도

정부사업추진시 정부 지원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로 ,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했으며,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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