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필요서류

육아는 쉽지 않은 문제로 시간, 노력, 관심을 끓임없이 필요로 하는데 또한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들어 결혼한 부부들이 임신을 미루는 경향과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육아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과 돈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들중에서 대표적인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목적으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여야 하는 부부에게 지급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제도인데요. 엄마 아빠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아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아이당 1년으로 두 아이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50만원까지,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하며 4개월~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8월 70만원) 지급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급여의 25% 가량은 휴직 후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되는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회사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를 챙겨서 거주나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이 늦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특례사항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는데요.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뒤에 신청한 배우자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느니 참고하세요.



만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만 7살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동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아동이 속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아동수당 신청 필요서류로는 아동 수당 신청서,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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