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3/28~4/1)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ㆍ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했습니다. 지원금 접수는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14일)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올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약 36만 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28일~4월1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급여계약, 비용청구 등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신청ㆍ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해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4월8일이며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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