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4/4~5/6)

모든 양산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양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이 다음 달 4일부터 한달간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지난 18일 공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상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 내국인과 결혼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은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일괄 현금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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