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합금지130만 영업제한65만 일반 대리기사 노점상40만 어업종사자40만(3/21~4/8)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의 노점상·내수면 어업종사자,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등 7000여 명에 40만~1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액이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전액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예비비 55억 6300만 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영업장 신고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미등록 노점상에 40만 원, 재난지원금 기간 중 영업권 지위를 승계하거나 폐업해 지원에서 제외된 55개 업소에 6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주부터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약 6000 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 소상공인 등 실정에 맞게 각각 130만 원, 65만 원,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종교 시설 523개소에는 충남도 지원금 외에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밖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신고나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영세 내수면 어업 종사자 40여 명에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 및 현장접수처(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전액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지원 대상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시민"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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