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인데요.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으로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지원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으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급여지원


1)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그외에도 해산,장제,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적용받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1인: 51만2102원

2인:87만1,958원

3인:112만8,010원

4인:138만4,061원

5인:164만0,112원





혜택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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