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4/23~5/22 지급

거제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과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세대 당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14일 이상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 등 지원제외대상을 선별하며 대상가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세대는 줄서기 등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마스크5부제와 같이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년 출생자가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선불카드는 거제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 통리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에게 4인가족 기준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지원안이 확정될 경우 경남도의 중복 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경남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해당금액을 뺀 차액만큼만 받게 되고, 소득상위 3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거제형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번에 이뤄진다"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거제시 긴급재난지원TF팀 (☎055-639-7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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