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월 5만원 지급 (3/15~4/20)

가평군이 오는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가평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가평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 농지(춘천시 홍천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화천군 등 연접시군 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지급대상자와 결혼해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지급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2020년 소득분)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추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화폐카드(미보유 시 신규발급)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김용주 농엄정책과장은 13일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해 올해 처음 시작하며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가평군 누리집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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