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방법, 자격 알아보시죠.

4월 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일부 소상공인은 폐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은행은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매우 낮은 금리로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소기업 소유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2월 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초저금리 대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몰려 대출받기까지 2개월 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신청자격은 KB국민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BBB등급, 즉 소매형 무점포사업 3등급 이상이며, 연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케이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 대출'을 4월 1일부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은 4월부터 비대면으로 초저금리(1.5%)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내놓았으며, 신용등급별로 대출기관을 정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코로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대상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이며, KB국민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이 1~3등급(BBB 이상) 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10 미만의 기업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시행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입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자는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의 중신용 자는 기업은행에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제외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및 보증취급 유의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한 방식으로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려한 방식입니다. KB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1.5%로 초저금리 혜택을 적용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챙겨야 할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행 자체 신용 등급으로 1∼3등급 BBB 이상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대출의 일종으로 3 원까지 연 1.5%의 이차보전 형식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이란 신용대출의 금리에서 대출자는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정부와 은행에서 나누어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초저금리 3종 세트, 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대출, 코로나 19 피해 경영에러자금,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분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한도는 신청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한도이며, 신청하는 분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한도는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면 팝업으로 신청 창이 뜹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은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이 80%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용도는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운전자금 대출로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한도는 3천만 원이며,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 필요할 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1년으로 책정되며, 만기 시 연장을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서 결정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셔서 상환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터넷은행업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간 1.5%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중간에 사정이 좋아져 중도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1년이기에 1년 이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신청하면 좋습니다. 장기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보다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특성상 비대면의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국민은행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이 필요한 관계로 대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 대출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 본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확인자료 및 급여 대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