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변동폭을 키우며 오르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난의 진원지는 강남인데,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된 강남발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세난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한달동안 0.08~0.11% 수준으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 등으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지역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갈곳 잃은 전세 난민들이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격의 급등은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서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만기가 될 경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KB국민은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시기

-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통장자동대출),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3등급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37% ~ 최고금리 3.77% 까지입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자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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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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