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금리, 한도, 상환수수료

아낌e-보금자리론 하나은행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정책 모기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반환 또는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3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u- 보금자리론, 아낌 e- 보금자리론 그리고 t- 보금자리론입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중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요. 3자녀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처분조건부로 가능하며, 주택가격은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 이며,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신혼부부나 청년인 경우에는 40년, 50년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금리상승이 되더라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상품이며, 인터넷 신청과 인터넷 약정을 통해 U-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연 0.1% 더 낮은 대출상품입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 (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고객, 대상주택

▶ 대출고객

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② 주택보유수 사후 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③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④ 처분기한 내 미처분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백만원 단위로 취급)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채무자 요건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34이하 또는 신혼가구
 
▶ 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입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가산금리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 3년]

대출관련비용, 필요서류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④ 추정소득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무확인서 

유의사항

 

  •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KB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 신청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필요서류
└IBK기업은행 금리고정형적격대출(주택담보대출)
└ KB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 NH농협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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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금리, 한도, 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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