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아파트) 대상조건, 우대금리, 한도, 대출수수료, 중도상환

지난해 말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꾸준하게 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본 투표)를 기점으로 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재건축 규제, 보유세, 대출규제 등을 손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동안 침체했던 매수세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 폐지 등으로 대선 전부터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35층룰' 폐지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용적률 규제 완화와 맞물린다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합니다. 또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족쇄로 지적되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정밀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적어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당장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한시적 배제 등이 빠르게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각 지역별 공급 계획이나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 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아파트) 금리, 한도, 상환방식,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신한은행 주택대출(아파트)은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만19세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최대 35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대출 대상으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한은행 주택대출(아파트)은  본인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이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대출기간, 담보기준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1등급, 전액담보대출조건으로 최저 연 3.70% ~ 3.88%, 최고 연 4.80% ~ 5.18%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0.8% 이내 우대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0.2%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4%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대출기간, 상환방법, 연체금리

▶ 대출기간

  • 최장 35년
  • 고정금리대출 : 3년 이하
  • 시장금리변동대출 : 1년 이상
  • 대출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도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비용-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각각 50%씩 부담하게됩니다.

 

※ 추가비용.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대출신청인 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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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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