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건직장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실직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실업상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자의가 아닌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실업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취업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장기간 미 취업이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이 되도록 지원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두번의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조건이 갖추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조건, 수급기간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등으로 구분되며, 각 구분별로 급여, 수당별로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건별로 만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저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수급해본적 이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예전에는 재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재 취업 후 1년이 지나야 지급되었습니다. 아마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면 실업급여 각 항목별로 수급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어떤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 되는지 잘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각 지역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기간이 알 수 있으며 급여일수 산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9년10월1일 이전 이후로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50% 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10월1일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도 30일이 더 추가되어 예전에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의 수급기간이 최소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확대적용되어습니다.



실업급여지급 하한액도 2019년1년 이후는 60,12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급 절차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세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절차는 훨씬 간단 진행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수급자격조건 중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단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수급조건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함께 피보험자격 현황에서 취득/상실일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즉, 이직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인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느니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실업급여 내용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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