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4/23~5/22 신청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경남사랑카드인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세대 당 1인 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자산가는 제외대상이며, 여기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가구, 코로나19 생활지원가구(14일 이상 격리통지서를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아동양육 한시지원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는 추후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정부지원금과의 차액분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는 지원대상 세대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23일 우편 발송해 개별 통보하며, 대상자는 우편으로 수령한 신청서를 각 가정에서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해 다음달 5월 22일 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남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줄서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가구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경남사랑카드인 선불카드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밀양시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 하고 사용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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