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4/23~5/22 신청접수

경남 하동군은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납부가구로 하동군 예상 가구는 8263가구입니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일에 따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건보료 시스템에 탑재된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입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방문수령 5부제는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 (월요일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0) 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마지막 주인 내달 18~22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존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생계비)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이상 입원, 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역시 제외되며, 그 기준은 정부의 제외 기준과 동일합니다.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공시가 약15억원 시세 20억~22억원 수준)으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윤상기 군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번에 이뤄진다"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민생 경제의 숨통을 튀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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