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원 5/18~7/31 신청

연천군의회는 제255회 임시회를 21일 개회해 27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가며, 첫날에는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천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전체이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형식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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