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급휴직,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최대50만원 4/16~5/1 신청

의정부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온라인(문서24) 및 현장방문(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동 주민센터)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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