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4/23~5/22 신청

김해시와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도 50%와 시비 50%로 267억원의 긴급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7만 6000가구입니다.



1인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3월 29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입니다.


다만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한시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납부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하며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차후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 정부지원금과의 차액분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혼잡 방지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과 같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농협과 경남은행 선불카드로 받게 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은 김해시로, 사용기한은 9월말로 한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민원콜센터(☎1577-9400)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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