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즉시,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각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보다 방문 신고를 선호하는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 주민들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습니다.


지난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전입 신고 건수는 342만6300여건으로, 251만2700여건인 온라인 신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감면은 복지 및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일부 등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이 되는 만17세 청소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기준으로 만18세인 53만4029명 가운데 15.6%인 8만3499명이 학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입신고 시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