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명당 50만~100만원, 207억원 긴급지원

경기도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일 부천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07억5천5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1명당 50만원이며,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 행정명령을 따르다가 피해를 본 학원과 문구점 등의 소상공인에게는 1명당 5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모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올해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부천시는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3만7천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27일 09시부터 5월 31일 18시까지이며,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하거나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4/27~5/29)해서 하면 됩니다.



단, 유흥과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이 이뤄지는 통신판매업, 전화권유업 등도 제외됩니다.



아울러 무등록사업자와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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