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확대지원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지원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시행합니다.



노란우산은 가입시 월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부금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로서 가입자는 공제사유(폐업, 노령, 사망)가 생겼을 때 원금과 복리이자를 받게 됩니다.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어서 가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안정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무료상해보험, 공제금 담보 저리대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더불어 대상도 8400명에서 1만 29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도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확대지원을 위해 코로나19추가경정예산에 22억원을 편성해 확보했습니다.



올해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면 희망장려금으로 1년간 월2만원씩(최대 24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지난해 7월 이후 노란우산 가입자도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노란우산에 가입하려면 시중은행, 노란우산 누리집,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석 달동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사시직 5인또는 10인 미만이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입니다.



유예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되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이용하는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 전화번호 경남에너지(055-260-4000,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시, 의령, 함안, 창녕, 고성군), 경동도시가스(1577-8181-양산시), 지에스이(1577-1169, 진주, 사천시, 하동, 함양, 거창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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