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소상공인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업종별 최대 9명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당초 5인 미만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는 또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 운수업은 최대 9명, 그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최대 지원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까지 휴직수당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한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근로자 통장을 바로 입금합니다.


시는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이달 1~10일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20~24일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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