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온라인 조회서비스 오픈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발(월별 부과)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로 신청, 건설,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팩스 등 신청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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