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발(월별 부과)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로 신청, 건설,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팩스 등 신청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