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접수기간 4월 7일~24일까지

매달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주는 저축상품이 나왔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월 40만원의 저축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청년지원 사업으로, 3년 만기가 되면 납입 원금(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1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39세 청년층으로 올해 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 월 237만4587원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되며, 이때 본인이 낸 돈과 관련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내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원액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적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비슷합니다. 2018년까지 2만 2307명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는 게 정부설명입니다. 이들이 수급자에서 빠지면서 1조원 이상의 세수 절감 효과도 생겼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나서 사회보험료 등을 분담할 때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정부 지원액보다 훨씬 크다"며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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