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7월까지 45억원 추가 지원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총 45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기준을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5700만원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49만원에서 약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03만원에서 약 474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총45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고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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