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난지원금 무급휴직,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직업훈련생 지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린랜서를 위해 코로나19 고용 대응 4대 특별지원사업(총 사업비 170억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업훈련과정(140시간 이상)이 중단된 훈련생,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 1만 3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3800여명에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학원, 문화세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8600여명 (90억원)에는 일하지 않은 일수 (인당 일 2만5000원) 또는 소득감소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2개월간 돕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 상당의 공공 단기 일자리를 최대 3개월간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시 누리집(www.ulsan.go.kr)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과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고 10일~20일 신청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울산일자리재단 또는 시와 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지원 사업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울산일자리재단(052-283-1863)으로 일괄 접수합니다.



단기일자리 사업은 구군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4월 중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운영되며, 신청 근로자 소득기준 순위는 1순위로 차상위계층, 2순위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으면 구간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 기간, 정부 지침 등을 고려합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지역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접수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등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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