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2)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신혼부부들이 대출지원을 받는 상품도 다양합니다.



우선 3개월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이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이하만 해당됩니다.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금리를 적용하며 시중 주요은행 버팀목대출 금리가 2.5~2.6% 내외인 점을 비교하면 평균 0.95p 저렴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4만 4000쌍 신혼부부가 이 상품을 활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이하 신혼부부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국토부는 "최근 시중상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이 상품은 평균 0.4%p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시 1.3~2.0%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이 큰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됩니다.



이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가액의 최대 70% 한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주택가격이 2억 5000만원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9월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A3-3b 신혼희망타운 경우 분양가가 3억7000만~4억4000만원으로 분양가 30~70% 범위내에서 의무 신청해야 하며 2021년 8월 입주예정인 평택고덕 A-7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1억 9000만~2억3000만원으로 70% 범위내에서 자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에 비해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주택처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먼저 자녀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1억8000만~2억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나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돼 최대 20년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1자녀는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 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출기간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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