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만34세 이하로 확대(1) 내용 알아보시죠.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폭이 넓어집니다. 또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가 기존 1.85%에서 1.2%로 하향 조정됩니다. 여기에 자녀출산에 따라 0.3~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은 소득이나 여건에 따라 3가지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 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5000만원이하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전용 85㎡이하 주택(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2%에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줍니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 대출시 이자비용을 연 130만~14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모두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연들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합니다.



실제 해당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2019년 기준 평균 7529만원을 대출하고 연98만~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8일부터 청년전용버팀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월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일반버팀목 대출금리인 2.3~2.9%보다 평균 0.46%p 낮은 것으로 특히 대학생 등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60㎡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증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데,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금리 1.8%, 월세는 월 40만원까지 금리 1.5%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도 추천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은 연소득 3000만원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청년에게 2년이상 유지시 금리 3.3%를 제공하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으면 유리해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예정으로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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