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폭이 넓어집니다. 또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가 기존 1.85%에서 1.2%로 하향 조정됩니다. 여기에 자녀출산에 따라 0.3~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은 소득이나 여건에 따라 3가지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 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5000만원이하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전용 85㎡이하 주택(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2%에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줍니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 대출시 이자비용을 연 130만~14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모두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연들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합니다.
실제 해당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2019년 기준 평균 7529만원을 대출하고 연98만~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8일부터 청년전용버팀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월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일반버팀목 대출금리인 2.3~2.9%보다 평균 0.46%p 낮은 것으로 특히 대학생 등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60㎡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증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데,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금리 1.8%, 월세는 월 40만원까지 금리 1.5%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도 추천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은 연소득 3000만원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청년에게 2년이상 유지시 금리 3.3%를 제공하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으면 유리해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예정으로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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