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학원 교습소 휴원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100만원의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9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10일 이상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로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조건을 갖춘 중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입니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4월 20일~24일까지 휴원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휴원증명서(중부교육지원청 발급 후 첨부), (추가)고용보험사업자 취득명부, (추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를 종로구청 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주소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3호 교육과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4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며 현금50%, 지역상품권 50%로 형태로 지원됩니다.


(출처 : 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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