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학원 교습소 휴원지원금 100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2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을 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2488개소, 교습소 926개소를 포함 총 3414개소로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소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구는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www. ga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리고, 학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 여러분도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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