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쏘아올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요약 정보 알아보시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1400만 가구에 40만~100만원의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상품권도 중복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도 3개월간 감면, 유예됩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전체가구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로, 약 140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추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수준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고 했으며,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입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월소득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방식 2가지 인데, 이번 긴급재난기금은 재난구호에 목적을 두고 오로지 소득금액으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합니다.



아울러 지난 17일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 187만 7천가구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자녀가 둘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개월간(3-6월) 소비쿠폰 140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개월간 108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7살 미만이라면 원래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에 더해서 1명당 4개월간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되어 80만원을 받게 되며,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더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총 320만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290만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45%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 건강보험료감면(직강가입자 기준 평균 6만원, 건보료가 하위 20~40%일 경우) 등 186만원 이상 생계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가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금액을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경우 주거지에 따라 총 지원액이 달라져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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