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 휴업, 휴직자, 프리랜서 등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알아보시죠.

정부가 무급휴업, 휴직자,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동안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유급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 10만명과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4월)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대리운전, 전세버스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교육관련 특고 종사자, 공연 스태프 등 여가관련 특고 종사자 등 코로나19타격 업종에 지원이 집중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무급휴업, 휴직자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인 무급휴직자, 특고 종사자에게는 추가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다음달 4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5만 5000원, 2인가구 77만 5000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대상 최대 100만원)과 중복수령 가능하지만,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중위소득 75%이하)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 7000명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된 노인일자리의 참여자 54만3000명에게 활동비 신청을 받아 3월분의 활동비 27만원이 4월초에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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