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상품권 지급대상, 내용 알아보시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되는데, 조사결과 229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따로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됩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구리시, 충남 아산시, 경북칠곡군, 강원 강릉시, 전남 영광군, 경상 함안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며,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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