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기초생활수급자 상품권 소득, 지급기준 알아보시죠.

정부가 30일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차등지급 원칙?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입니다.
 
지급수단은?


지급 수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입니다


소득기준 확인방법??

크게 두가지 방법 존재합니다!!

1. 아동수당 계산사이트

2. 복지로 사이트


소득기준확인1 - 아동수당 계산사이트
만약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계안정 취지에 따라 오로지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별도 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재산 등을 포함해 지원금을 준다고 정부가 확정한다면 '소득인정액'으로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

http://ihappy.or.kr/calculator
 
아동수당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에선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고 거주지역과 총 자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으로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50%(4인 기준 712만 4000원)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기준확인2 - 복지로 계산사이트



기존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환산액을 확인하더라도 아직 정부가 지원금 지급의 상세 기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추정액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30 ~31일 하루종일 정상적인 접속이 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많이 안들어오는 새벽시간에나 확인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시스템 상황 안내 > 원활 보통 지연 원활 보통 지연 복지로바로가기 (알림)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수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지연 상태인 경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이 원활한 상태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참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가구 8만8344원 Δ2인가구 15만25원 Δ3인가구 19만5200원 Δ4인가구 23만765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료는 Δ1인가구 5만9118원 Δ2인가구 10만50원 Δ3인가구 12만9924원 Δ4인가구 16만516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아직 신청은 안되고 지원을 한다고 발표만한 상태구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재난대책 중복 혜택 가능??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이날 발표된 대책을 합치면 중·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훨씬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령 부부와 자녀 둘로 구성된 소득하위 45%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돌봄쿠폰 8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합쳐 2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 지원수당과 중복 수령은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각 지자체별 재난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묻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복수령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금액은 실제로 신청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세전)이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일때는?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쓰나?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

▲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한다.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기타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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