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 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알아보시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통계치를 보면 비록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 속에서도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특히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생계 및 의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코로나 피해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또는 본인이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에서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 자격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② 재산기준 :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일 경우 1억 1천1백만 원, 농어촌의 기준은 1억 1백만 원입니다.

③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주거지원은 70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 내용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및 복지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① 생계지원 : 생계지원으로는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230천 원(4인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6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② 의료지원 :  의료지원으로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③ 주거지원 : 주거지원은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며, 제공자에게는 거소 사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64만 3천 원(대도시, 4인 기준)이며 지원 최대 횟수는 12회입니다.

④ 복지시설 이용 지원 : 복지지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145만 원 이내(4인 기준)이며, 지원 최대 횟수는 6회입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 신청 절차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 신청 절차는 시/군/구/읍/면/동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며, 시/구/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실시를 한 후 사후조사의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3번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시/구/군의 상담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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